
상해 · 노동
한 회사에서 안전덮개가 제거된 프레스 기계로 작업하던 근로자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회사 대표와 법인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 회사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반성 노력과 산재 보상 지급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근로자 D가 프레스 기계로 철판 절단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피고인 A는 근로자에게 프레스 기계의 안전덮개를 제거한 채 작업을 하도록 했고, 그 결과 D는 프레스 칼날에 손가락 여러 개가 절단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A와 주식회사 B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업주 및 안전관리 책임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근로자 상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프레스 기계의 안전덮개 미설치 또는 제거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인 및 대표 각각의 책임 범위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와 실질적인 대표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중대 재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따라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재발 방지 노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 지급 등을 참작하여 대표에게는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호: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특히 기계·기구에 설치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안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프레스기의 안전덮개를 제거하고 작업을 지시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회사의 대표이자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업주인 주식회사 B도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의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의 안전조치 미이행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두 가지 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더 무거운 형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초범이며 범행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부과된 벌금 700만 원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기계·기구에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특히 프레스와 같이 위험한 기계는 안전덮개 등 방호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수칙 준수: 근로자는 작업 전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작업해야 하며, 사업주나 관리자가 안전수칙 위반을 지시하는 경우 거부하거나 신고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조치: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자의 책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나 안전관리 책임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의무를 지므로, 안전조치 미이행 시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책임: 사업주인 법인 역시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대표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