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물류운송회사 사무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사건입니다.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관련 기관은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고인이 사망 전 잦은 초과 근무, 휴일 근무, 직속 상사의 과도한 업무 지시 및 스트레스, 업무량 증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관련 기관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망인 E은 물류운송회사에서 사무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4년 6월 25일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졌고 2014년 7월 16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피고 Q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Q는 망인의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2015년 1월 12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Q의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의 사망 원인인 뇌출혈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망인이 통상 근로시간 외의 초과 근무 및 휴일 근무를 자주 수행했으며, 직속 상사로부터 상식적으로 수인하기 어려운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기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의학적 소견상 망인의 건강 상태가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흡연 외에 위험 요인이 없었던 점을 들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이 조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정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당인과관계'의 해석: 법원은 이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엄격한 과학적 증명이 어렵더라도, 업무의 내용과 환경, 재해 발생의 경위, 근로자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업무와 재해 사이에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입증 책임: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사건에서는 유족인 원고)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범적 관점'에서의 판단 덕분에, 완벽한 의학적 증명이 없더라도 다양한 정황 증거와 의학적 소견을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과도한 업무량, 근무 시간 외 업무 수행, 직속 상사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업무량 집중 시기 등을 종합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근무 기록 확보: 평소 초과 근무, 휴일 근무, 야간 근무 등 통상적인 근무 시간 외에 업무를 수행한 기록 (회사 관련 애플리케이션 접속 기록, 이메일 발송 기록, 퇴근 시간 기록 등)을 최대한 상세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공식적인 기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업무 스트레스 증거: 직속 상사의 부당하거나 과도한 업무 지시, 인격 모독, 비상식적인 압박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동료 증언, 이메일, 메시지 등)를 수집해야 합니다. 업무량 증가 시기 확인: 평소보다 업무량이 급증하는 시기 (예: 회계연도 말, 특정 프로젝트 기간, 인사평가 기간 등)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동료 증언 확보: 고인의 업무 강도, 스트레스 정도, 상사의 업무 스타일 등에 대해 잘 아는 동료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 변화: 재해 발생 전의 건강검진 기록이나 진료 기록 등을 통해 고인의 평소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친 영향을 의학적 소견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존 질병이 있었더라도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 전문가 소견: 주치의 또는 관련 분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