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고양시의 한 운반업체인 주식회사 A는 김포시장으로부터 무기성오니(슬러지)를 불법 매립한 토지에 대해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주식회사 A)는 자신들은 폐기물을 운반만 했을 뿐 매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조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명령의 대상 토지 특정 오류 및 폐기물의 유해성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토지에 대한 조치명령은 피고(김포시장)가 착오를 인정하거나 실제 매립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운반자도 조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명령 내용이 불분명하지 않고, 무기성오니의 유해성 판단 및 재량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토공사 재활용 운반업을 하는 법인으로, 실제 운영자 I과 대표이사 J이 회사 운영을 맡고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4월까지 L 사업장에서 배출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 약 33,078톤을 김포시, 파주시, 인천 강화군 일대의 농지 등에 불법 매립하는 데 관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 A, I, J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각각 벌금 3천만 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확정받았습니다. 또한, 무기성오니를 농지에 매립한 Q, R, N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폐기물 배출 사업장 L의 대표 S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은 불법 매립 사실을 확인하고 2019년 10월 29일 김포시장에게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명령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김포시장은 2020년 9월 1일 주식회사 A에게 특정 토지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처리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폐기물 운반업체가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명령의 대상 토지가 정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폐기물의 유해성 여부 및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김포시장)가 2020년 9월 1일 원고(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중 별지 1의 순번 5 기재 장소(김포시 M 토지), 순번 6 기재 장소 중 김포시 B, C 각 토지, 순번 9 기재 장소 중 김포시 D, E, F, G 각 토지에 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1/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폐기물 운반업자도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 시에는 조치명령 대상 토지의 불법 매립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매립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 누구든지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해서는 안 되며,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 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무기성오니가 적법하지 않은 농지에 매립된 것이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 폐기물을 배출한 자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한 자에게도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가 폐기물 운반자로서 조치명령의 대상이 된 근거 법령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4 (폐기물의 정의 및 종류): 이 조항들은 어떤 물질이 법적으로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기성오니가 이 법에 따른 폐기물임을 명확히 합니다.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금지 원칙: 행정청이 법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이 없거나 형평성, 비례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며,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무기성오니의 유해성이 적다는 이유로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폐기물 운반자의 책임: 폐기물 운반을 하는 경우, 단순히 운반만 했다고 해서 불법 매립이나 처리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운반 계약 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적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립 장소의 적법성 확인: 폐기물을 인계받아 처리 또는 운반하는 경우, 최종 처리될 장소가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인지, 농지 등 불법 매립이 될 수 있는 곳은 아닌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준수: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배출자뿐만 아니라 수집, 운반, 처리하는 모든 과정의 당사자에게 적법한 처리 의무를 부여합니다.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내용의 정확성 확인: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명령의 대상 토지, 폐기물의 종류와 양, 위반 일시 등이 정확한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증거를 모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기성오니의 법적 지위: 무기성오니(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해성 여부와 무관하게 법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