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교원인 원고가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 대상자로 결정된 후 학교법인이 개정된 보수규정 적용을 원고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임용 계약 갱신을 거절하자,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재임용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며, 원고와 학교법인 사이의 관계는 종전 임용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법인 B는 교원 A를 재임용 대상자로 결정하고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재임용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학교법인은 개정된 교직원 보수규정을 적용하려 했고, 교원 A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법인은 교원 A가 개정 보수규정 적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임용 계약 체결을 무산시키고 재임용계약불성립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교원 A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임용 대상자로 결정되고 통지된 교원에 대해 학교법인이 일방적으로 개정된 보수규정 적용을 요구하며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미 재임용이 결정된 교원의 재임용 기대권이 보호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학교법인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할 경우 기존 임용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인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인 교원의 손을 들어준 제1심의 판단이 옳다는 의미입니다.
재임용 대상자로 결정되어 통지된 교원에게는 재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학교법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히 교원의 동의 없이는 적용될 수 없는 새로운 보수규정 적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임용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계약 갱신 거절은 효력이 없고,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의 임용 관계는 종전 임용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법인이 교원의 재임용을 결정하고 통지한 이후의 상황을 다루었으며,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의 해석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학교가 교원을 재임용 대상자로 결정하고 이 사실을 통지했다면 해당 교원에게는 재임용에 대한 상당한 기대권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학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임용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특히 교원의 동의가 필요한 새로운 보수규정 등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려다 계약이 결렬된 경우 이는 부당한 거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의 부당한 거절로 인해 재임용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면, 해당 교원은 종전 임용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임용 절차 중 학교의 결정 통보와 계약 조건에 대한 모든 서면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