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를 포함한 정유회사들이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휘발유, 등유, 경유의 가격 할인폭을 줄여 사실상 담합을 통해 시장 가격을 유지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지에스칼텍스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정유사들의 담합 행위를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지에스칼텍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담합으로 인해 유류 가격 인상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소비자들의 이 행정소송 보조참가 신청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에스칼텍스를 포함한 에스케이, 현대오일뱅크, 에쓰대시오일 등 4개 정유회사들이 2004년 4월 1일부터 2004년 6월 10일까지 휘발유, 등유, 경유의 공장도가격 또는 지침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할인폭을 축소하여 시장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판단하여, 지에스칼텍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지에스칼텍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정유사들의 담합으로 유류 가격 인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화물트럭 운행 소비자 485명은 정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행정소송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정유사의 담합 행위가 인정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지에스칼텍스 등 정유회사들이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경질유(휘발유, 등유, 경유)의 가격 할인폭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의 소송참가는 이 행정소송의 판결 효력이 공동행위 인정 여부에 직접 미치지 않으므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적법성만을 다루는 행정소송과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이 법 조항은 사업자들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합의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정유회사들은 휘발유, 등유, 경유의 가격 할인폭을 축소하여 사실상 시장 가격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가격을 조작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합의'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묵시적 합의나 암묵적 양해로도 성립할 수 있고, 직접 증거뿐 아니라 간접 증거를 통해서도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정거래법 제56조 (손해배상책임):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행정소송에 직접 참여할 법률상의 이해관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 및 민사소송법 제71조 (보조참가): 이 조항들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행정소송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고, 판결의 효력은 주문(결론)에만 미치며, 판결 이유에 언급된 공동행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 이 행정소송의 판결이 직접적인 법률적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보조참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법률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소송 참가가 가능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유 제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처분에 불복할 경우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지에스칼텍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공동행위가 불특정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련 법령, 그리고 처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에스칼텍스가 처분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불복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보아,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