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호주 국적의 외국국적동포인 원고는 과거 대한민국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한국에서 출국명령을 받아 강제 출국 및 5년간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을 이유로 결혼이민(F-6)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는 원고가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증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증발급 거부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호주 국적을 취득한 원고는 국내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이 취소되며 5년간(2021. 9. 3.부터 2026. 9. 2.까지)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2023년 원고는 한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을 이유로 결혼이민(F-6) 사증 발급을 신청했지만,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총영사는 원고가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 대상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미성년 자녀와 고령의 부모와의 만남 및 국내 사업 운영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국국적동포의 사증발급 거부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증발급 거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재외동포 사증 발급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절차상 하자와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처분 사유와 근거를 대한민국 비자포털 사이트에 명시하고 유선으로 통지한 것은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사증발급 거부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통지할 수 있다는 특별 규정이 있으므로,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원고의 마약류 수입 및 투약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족과의 교류나 회사 경영의 어려움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고의 위법행위에 따른 결과이며, 대한민국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사증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이 조항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외국인,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등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원고의 경우, 마약류 관련 중대 범죄 전력으로 인해 5년간 입국 금지 결정을 받았으며, 이는 결혼이민 사증 발급 거부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범죄가 공중위생에 위해를 끼치고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보아 입국 금지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5조: 이 법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기 위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는 일반 외국인과 달리 외국국적동포에게 사증 발급 신청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어, 원고가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적격'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그 근거와 이유를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지만,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 절차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피고는 대한민국 비자포털 사이트에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등록하고 유선 안내를 하여 원고가 충분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처분의 방식)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6: 행정청의 처분은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6은 사증발급 거부 사실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통지할 수 있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비자포털을 통해 통지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및 헌법 제37조 제2항: 외국인의 입국 허용 여부는 국가 주권과 밀접하여 법무부장관(및 위임을 받은 재외공관장)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됩니다. 이 재량권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행사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마약류 범죄 전력이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가족과의 유대나 사업 영위의 어려움 등 개인적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일반 외국인과 달리 대한민국 체류 사증 발급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증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대상 적격은 인정됩니다. 사증발급 거부 처분 시 행정기관은 반드시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대한민국 비자포털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부 사유를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마약류 수입 및 투약과 같은 중대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의 입국은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증 발급 거부는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과의 만남이나 국내 사업 운영의 어려움과 같은 인도적 사유는 중요하지만, 중대한 범죄 전력으로 인한 입국 금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만으로 사증 발부 거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과거 범죄로 인해 입국 금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입국 금지 기간 내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사증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신이 투약한 물질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