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회복지법인인 원고는 방위사업청과 육군 운동복 제조·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납품된 완제품 운동복이 일부 품질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은 원고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단순히 완제품의 품질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정한 제조'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방위사업청이 원고의 부정한 행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은 2020년 1월 2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방위사업청과 육군 춘추 및 하운동복 제조·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내용에 따라 원단의 품질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완제품 운동복 춘추 20,133벌, 하 50,040벌을 육군에 납품했습니다. 이후 국방기술품질원이 납품된 완제품 운동복을 재시험한 결과, 수분제어특성, 땀견뢰도 등 6개 항목이 품질 기준에 미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21년 12월 24일, 원고가 '부정한 제조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6개월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납품된 완제품 운동복의 품질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것입니다.
대법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부정한 행위'란 단순히 제품의 객관적 하자가 아닌, 설계 기준보다 낮은 자재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방위사업청장)가 원고(사회복지법인)가 부정한 제조를 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으며, 제조 공정상의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행위를 '부정한 제조'로 보아 이 조항에 따라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2. 개별기준' 제3호 (나)목: 이 규정은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중 '규격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제조를 한 자'에 대해 6개월의 제재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법리 해석: 대법원은 위 규정상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를 단순히 최종 제품의 품질이 객관적으로 미달하는 경우로 넓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행위'란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거나 이와 같은 정도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옳지 못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자'를 의미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즉, 단순한 품질 하자가 아닌, 의도적으로 계약 기준에 미달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할 책임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피고)에게 있으며,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행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원칙입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물품 납품 후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품질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원자재 구매, 제조 공정, 완제품 검사 등 각 단계에서 품질 기준을 충족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작업일지, 사진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완제품의 품질이 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이행을 '부정하게' 또는 '부당하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품질 저하의 원인이 제조 공정상의 불가피한 특성이나 기타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일 수 있음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내린 제재 처분(예: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이 자신의 행위에 정확히 적용되는지, 그리고 해당 법률 용어(예: '부정한 행위')가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할 책임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상대방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