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전선 제조 및 판매 회사인 A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B가 철도 자재 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는 이유로 9개월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은 한국철도시설공단뿐만 아니라 국가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다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실시하는 모든 공공입찰에까지 적용되는 포괄적인 것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이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특히 법인의 대표자에게까지 제한을 가하는 것은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고, 관련 규칙인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4항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5년 6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A 주식회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C 구매 입찰에서 다른 11개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했다고 의결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공정위 의결을 근거로 2015년 10월 20일 A 주식회사와 당시 대표이사 B에게 9개월(2015년 10월 26일부터 2016년 7월 25일까지)의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은 피고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실시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처분이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고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준정부기관이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해당 기관의 입찰을 넘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른 공공기관의 입찰까지 제한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법인의 대표자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가하는 관련 규칙 조항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5년 10월 20일 원고들에 대하여 한 9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4항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이 준정부기관이 '자신이 실시하는' 입찰에 대해서만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법률상 근거 없이 국가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까지 제한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인은 물론 그 대표자에게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가하는 구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4항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3항이 위임한 '제한 기준'을 넘어 새로운 제한 대상을 추가한 것으로,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같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과 규칙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처분의 범위가 근거 법률이 명시한 범위를 넘어 확장되거나,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하위 법령(시행령, 규칙)에 근거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침익적 행정처분은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해석도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에 대한 제재와 별도로 그 대표자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법률상 근거가 명확한지 확인하고, 하위 법령이 상위 법률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