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 E구역 생활형숙박시설 신축 공사의 하수급인인 A 주식회사가 토공 및 흙막이 공사를 수행하던 중, F 주식회사로부터 항타 및 항발기 건설기계를 조종사와 보조원과 함께 임차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A 주식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발주자의 통지나 승낙 없이 건설공사의 일부를 F 주식회사에 재하도급했다고 판단하여 영등포구청장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은 A 주식회사에 2,544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A 주식회사는 이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이 하도급이 아닌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D, E구역 생활형숙박시설 신축 공사에서 토공 및 흙막이 공사를 하도급받은 A 주식회사가 공사 수행을 위해 F 주식회사로부터 항타 및 항발기 건설기계와 그 운용 인력(조종사 1명, 보조원 2명)을 임차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이 계약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서 규정한 재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영등포구청장에게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은 원고 A 주식회사가 발주자의 승낙 없이 건설공사를 재하도급했다고 보고 과징금 2,544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 주식회사가 F 주식회사와 체결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의 통지나 승낙 없이 이루어진 불법적인 재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에 불과한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영등포구청장이 2023년 12월 29일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F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의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이 사건 계약에 따라 F 소속의 건설기계 조종사와 보조원이 약 2개월간 현장에 투입되었으나, 이들의 천공 및 기둥 근입 작업은 원고 A의 설계도면에 따라 정해진 위치와 깊이에 맞춰 이루어졌고, 원고 A의 현장 관리자가 이들에게 작업을 지시하며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F의 임직원이 작업 내용을 정하거나 작업에 관여한 내역이 없어 F가 독자적으로 작업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가 공사를 계속 수행하며 필요한 건설기계와 인력을 임차하여 이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피고는 조종사 외 추가 인력이 투입된 점을 근거로 하도급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의 체결 경위, 내용, 작업 수행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종사 외 추가 인력 투입만으로 계약의 성질이 하도급으로 전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계약은 건설기계 조종사의 급여와 보조원 포함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 양식과도 부합하여 건설기계 임대차에 조종사 외 보조 인력 투입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들을 바탕으로, 단순히 건설기계와 함께 인력이 투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계약이 하도급 계약으로 단정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작업 지시와 관리의 주체가 누구인지, 공사의 완성 책임을 누가 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법적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건설공사에서 건설기계와 함께 인력을 임차할 때는 계약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계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인지, 아니면 공사의 일부를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하도급) 계약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과 의무가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건설기계 대여료와 인건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표준계약서 양식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차한 인력에 대한 작업 지시 및 안전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차한 인력을 직접 지휘 감독하여 작업 내용을 결정하고 통제한다면, 이는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자체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며 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는 책임을 진다면 이는 하도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추가 인력 투입 그 자체만으로 무조건 하도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작업 지휘 및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