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행정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아버지의 두 자녀(강○○, 강□□)가 아버지의 법정대리인 신청으로 자신들의 이름으로 실행된 생활자금 대출에 대해 성인이 된 후 상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인들은 해당 대출이 다른 피해 지원과는 달리 상환 의무를 부과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고, 미성년 자녀를 채무자로 하는 것이 자기결정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강○○의 심판청구는 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각하하고, 청구인 강□□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 조항이 유자녀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자녀의 대출 상환 의무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유자녀가 장래에 상환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1996년 교통사고로 중증후유장애인이 된 후, 2000년 미성년 자녀인 청구인들 명의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생활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2008년 사망했고, 자녀들은 성인이 된 후 대출 상환 의무가 자신들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대출이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자신들을 위해 사용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유자녀에게 생활자금 지원을 대출 형태로만 제공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다른 교통사고 피해 지원 사업은 무상 보조금 형태로 이루어지는 반면, 유자녀에게만 상환 의무를 부과하는 대출 방식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유자녀의 생계유지 및 학업을 위한 자금의 대출' 부분이 유자녀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다른 지원 대상자에게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반면, 유자녀에게만 상환 의무를 지우는 대출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인지, 그리고 대출 신청자는 친권자이고 상환 의무자는 유자녀인 이원화 구조가 자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청구인 강○○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청구인 강□□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강○○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하고, 청구인 강□□의 심판청구는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 제도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은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의 제도적 취지와 재원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