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피고가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부동산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사업의 분양신청기간에 아파트 2주택 분양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들에게 아파트 2주택을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이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에 의해 인가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승계한 조합원 지위에 따라 더 큰 면적의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분양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분양수정신청 거부가 법규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며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가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여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했습니다.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G, H의 종전자산이 더 큰 면적의 아파트와 상가 분양대상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명백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하자로 인해 관리처분계획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각하되었고,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