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지분을 승계한 원고들이 기존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대해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 평형 및 개수, 보상액 등이 잘못 책정되었다며 무효확인 소송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취소 소송은 제소기간을 넘겨 부적법 각하했고 무효확인 소송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무효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일원에서 진행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기존 조합원인 G와 H은 2019년 분양신청 기간에 59m² 아파트 2주택을 신청했고, 피고 재개발조합은 이에 근거하여 2020년 5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1월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4월, 원고 A과 B은 G와 H의 지분을 매수하여 조합원 지위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기존의 59m² 아파트 2주택 분양 내용이 잘못되었고, 자신들의 종전자산 가치로는 84m² 아파트 2주택과 1상가를 분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양수정신청을 했습니다. 피고 조합이 이를 거부하자, 원고들은 해당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들과 관련된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으며,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청구는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무효를 선언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