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회복지법인 A가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B 병원에 대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수익금 목적 외 사용 및 회계 처리 위반을 이유로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법인 A는 해당 시정조치가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며, 법원은 행정청의 지도·감독 권한은 인정했지만, 시정조치의 주요 근거가 된 차량 관련 경비, 인건비, 회식비 등이 부적절한 비용 지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취소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A는 장애인 재활 및 보호 사업을 수행하며, 수익사업으로 B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부산광역시장이 B 병원의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법인 A가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여 수익사업 수익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재무회계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시정조치를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병원 임직원에게 고급 차량을 제공하고 유지비를 지원한 것, 병원장 등의 인건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본 것, 유흥업종에서 회식비를 사용한 것, 그리고 비용 집행 시 사전 품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법인 A는 시정조치가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행정청의 지도·감독 권한 범위, 수익사업의 수익금 목적 외 사용 판단 기준, 사회복지법인 운영 경비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모든 지출에 대한 사전 품의 요구의 법적 근거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원고 사회복지법인 A에 내린 시정조치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와 참가행정청이 각 부담한다.
법원은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또한 법인의 소관 업무에 포함되므로 행정청이 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이유 제시 의무도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차량 관련 경비, 인건비, 회식비 지출에 대해 피고 및 참가행정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적정한 비용 지출이라고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익'의 의미를 총 매출액에서 비용을 제한 '순수익'으로 해석하며, 해당 비용들은 병원 운영에 필요한 적법한 경비라고 보았습니다. 모든 지출에 대한 사전 품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며, 포괄적 승인 후 사후 검증 방식도 허용된다고 보아, 시정조치는 정당한 처분 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을 운영할 경우, 해당 수익사업의 경비 지출은 명확하게 운영 목적과 연관되어야 하며 과도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지만, 시정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수익'의 의미를 '순수익'으로 명확히 하고, 부적정한 비용 지출이라는 점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액 지출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경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전 품의 대신 포괄적인 사전 승인 후 사후에 철저히 검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는 회계 처리 방식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출 내역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이유 제시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해당 처분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