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금정세무서장을 상대로 2017년 과세연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560,424,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주식의 시가를 다르게 평가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주식의 양도가액이 거래일 기준 종가와 일치하므로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거래일을 다르게 보고, 실제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거래일을 원고가 신고한 바와 같이 2017년 2월 2일로 보고, 이에 따라 실제 양도가액이 거래일 기준 시가와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세무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무서가 적용한 평가기준일에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된 세액이 정당세액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