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자신의 형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수관계 법인 C에 D 주식 410,454주를 주당 20,200원에 양도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은 이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주식의 시가를 소득세법상 평가 방식(양도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에 할증률 20% 가산)으로 재산정하고 양도소득세 560,424,290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거래일이 다르다고 주장하거나, 시가를 법인세법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2월 2일(증권거래소 입력 기준) 자신의 형 B이 대표로 있는 특수관계 법인 C 주식회사에 코스닥 상장법인 D 주식 410,454주를 주당 20,200원, 총 8,291,170,800원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래에 대해 2017년 5월 31일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금정세무서장은 구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 주식의 시가를 양도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 20,667원에 최대주주 할증률 20%를 가산한 주당 24,800원으로 재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양도가액이 10,179,259,200원으로 계산되었고, 실제 양도가액과의 차이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60,424,290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고가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실제 거래일이 언제인지, 즉 2017년 2월 1일인지 2월 2일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둘째, 해당 주식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기준을 소득세법상 기준(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으로 할 것인지, 법인세법상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셋째, 시가 평가의 기준이 되는 양도일을 매매 체결일(2017년 2월 2일)로 볼 것인지, 대금 청산일(2017년 2월 6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금정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560,424,290원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특수관계자 간 주식 양도 거래에서 신고된 거래일과 시가 평가 방법 모두 세무서장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개인과 법인 간 상장주식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상장주식의 시가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며, 설령 평가 기준일에 오류가 있었더라도 정당세액보다 적게 부과된 경우에는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등 일정한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과세 당국은 그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4항, 제5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3항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상장주식의 시가는 일반적으로 양도일 이전 및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종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평균액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률(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시가를 평가합니다. 이는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 본문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배제 예외): 이 조항은 개인과 법인 간 재산 양도 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한 가액에 해당하여 법인의 거래에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개인에게도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개인과 법인에 적용되는 시가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일치시키려는 규정이 아니며, 개인이 한국거래소에서 특수관계 법인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해당 거래일의 종가'로 양도했을 때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시행령 제26조 제5항 (양도일의 기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재산 양도에서 증여일 판단 기준이 되는 양도일 또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 체결일(2017년 2월 2일)과 대금 청산일(2017년 2월 6일)이 달라 양도일 해석이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대금 청산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 (정당세액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입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더라도, 최종 부과된 세액이 납세의무자가 부담해야 할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평가 기준일 적용 오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과된 세액이 정당세액보다 적었으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주식 거래 시에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가액을 정할 때는 단순히 당일 종가가 아닌, 양도일 전후의 시세 및 최대주주 할증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적정 시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일 확정에 사용되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증권사 매매 내역, 주문서, 계약서 등)가 중요하며, 실제 거래를 실행한 날짜와 대금 청산일 등 중요한 날짜들을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세법상 '양도일'은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 간의 주식 거래 시 시가 평가 기준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할증 평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과세관청이 부과한 세액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보다 낮거나 같으면 해당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