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피고가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자 원고를 포함한 계원들이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을 신청하여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계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임시총회에서 자신이 다수 득표하여 계장으로 당선되었으나, E가 임의로 원고에게 유리한 서면결의서를 무효로 처리하여 투표 결과에 합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E가 각 계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한 후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E가 원고에게 유리한 서면결의서를 무효로 처리한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다수 득표하여 계장으로 선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서면결의서의 무효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임시총회에서 계장으로 선출되었음을 확인하고, C를 계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