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조합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특정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조합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조합의 대의원에서 해임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해임처분 취소 소송은 법률에 명시된 근거가 있을 때만 허용되는 형성소송인데,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조합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7년 10월 17일, 제19대 지부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C의 후보 등록을 취소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원고 A는 C이 과거 운영위원에서 사임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C은 후보 등록 취소 조치에 반발하여 임시지위보전 및 선거절차진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C과의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용 등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관련 운영비 6,168,000원을 B조합이 지급해야 한다며 B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8년 10월 18일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분쟁 이후, B조합은 2019년 2월 14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원고 A를 B조합의 대의원에서 해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원고 A는 이 해임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해임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률상 근거가 있는 형성소송으로서 적법한지에 대한 여부.
원고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은 법률상 근거 없는 형성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의 본안 내용을 심리하기 전에, 소송 자체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형태의 소송이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형태나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본안 내용 판단 없이 소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성의 소의 법률적 근거 필요성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참조): 법원은 '형성의 소'에 대해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 ·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설명했습니다. 이는 법률 관계를 바꾸는 소송(예: 어떤 처분을 취소해달라거나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은 반드시 해당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조항이 명확히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조합의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는 기존의 '해임'이라는 법률 효과를 '취소'하여 원래대로 돌려놓으려는 형성의 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원고가 이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즉 조합의 정관이나 다른 법률에 그러한 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각하했습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의 법률 관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하려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임 처분 등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관련 단체의 규약, 정관, 관련 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소송 유형과 법적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법률적 분쟁 발생 시에는 소송의 적법성 요건(본안 전 항변)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면 본안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