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들은 기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심리 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들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가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급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본안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보다는 상고가 대법원에서 심리될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주로 심리하였습니다.
상고인들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대법원 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을 주된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사유를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상반되거나, 법률 또는 명령·규칙에 대한 해석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법률·명령·규칙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가 재심판되어야 할 때'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이러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 상고심이 사실관계 전체를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해석의 통일성과 법질서의 최종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법원 상고는 일반적인 항소와 달리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사유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원심판결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해석의 통일이나 중요한 법리 다툼이 있는 경우, 혹은 중대한 사실 오인이 명백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대법원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상고를 고려할 때는 자신의 주장이 해당 특례법 조항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