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작업 준비를 위해 이동하던 중, 굴착공사로 인한 콘크리트 틈새와 부서진 돌 등 잔해물이 정리되지 않은 바닥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지면에 부딪혔습니다. 이후 피고 소속 직원들이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1톤 화물차 뒷좌석에 눕혀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노면 불량으로 화물차가 흔들려 원고가 차량 바닥에 떨어져 다시 머리를 부딪치게 되어 경추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지만 원고의 부주의도 일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6,473,158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시공하는 오산시의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굴착공사로 인해 지면에 콘크리트 틈새가 많고 부서진 돌과 같은 잔해물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원고는 작업 준비를 위해 이동하다가 잔해물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다쳤습니다. 사고 직후 피고 소속 직원들이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원고를 1톤 화물차 뒷좌석에 눕혀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노면 불량으로 화물차가 흔들려 원고가 다시 차량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부딪치는 2차 충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경추 척수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회사가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원고가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원고의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16,473,158원과 이에 대한 2016년 4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6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또한 스스로 현장 상황을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1억 1천여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피고 회사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했고, 사고 발생 후에도 부적절한 이송 조치로 추가 상해를 입게 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회사는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산정):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또한 현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30%로 제한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채무자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에 관한 특별 규정입니다. 이 판결에서 사고일인 2016년 4월 27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1년 12월 17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