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강도/살인 · 노동
건설사 D와 하도급사 F 및 각사의 현장 관리자들이 도로 확장 공사 중 PSC빔 거치 작업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15년 7월 18일 오전 8시 15분경, 경기도 파주시 H~I간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에서 J 다리 교각 상부에 80.6톤 PSC빔을 거치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원청 시공사인 D 주식회사와 하도급사인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공사과장, 안전과장, 대표이사 등 책임자들은 고공에서 중량물을 다루는 빔 거치 공사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구체적인 단계별 작업 절차를 작성하거나 작업 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크레인 설치 지반 지내력 시험 등 작업 계획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방망 등 방호 조치도 없었으며, 작업자 간 명확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빔의 수직도 유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K이 빔 위에 올라가 와이어 해체 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인양 와이어 들고리가 완전히 해체되지 않았음에도 크레인이 이동했으며, 전도 방지 와이어도 설계도와 다르게 부실하게 설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수직도 유지가 완료되지 않은 빔이 전도되면서 피해자 K은 25m 아래로 추락하여 현장에서 사망했고, 다른 근로자인 피해자 L은 빔이 떨어지며 끊어진 와이어에 안면부를 맞아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건설 현장 관리자들이 PSC빔 거치 작업 중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작업 계획 준수 및 안전 교육 실시 여부, 근로자 추락 방지 조치 및 중량물 인양 절차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실이 근로자의 사망 및 상해 사고로 이어진 점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와 D 주식회사는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와 C은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E과 F 주식회사는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 C,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모든 피고인에게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도로 공사 현장에서 PSC빔 설치 중 발생한 중대 재해에 대해 시공사와 하도급사 및 각사의 안전관리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건설 현장에서 사업주와 관리자들이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고 다친 것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D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 소속 관리자들이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공동으로 사고를 야기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사고 당시 법률)은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안전상의 조치)은 위험한 작업을 할 때 안전한 작업 방법 수립, 작업 지휘자 배치, 기술 지침 준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중량물 취급 및 고소 작업이라는 위험한 건설 작업을 수행하면서 안전 작업 절차 수립, 안전 교육, 방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제29조 제3항(도급인의 책임)은 사업주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청인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A는 하청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제66조의2와 제68조 제2호는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입니다. 또한 제71조(양벌규정)는 법인 또는 개인의 사용인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여 D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가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와 제50조(형의 경중)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하나의 안전관리 소홀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및 고소 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위험 요소를 고려한 구체적인 작업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작업 전 모든 참여자에게 철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시켜야 합니다. 둘째, 작업 현장의 지형 및 지반 상태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크레인 등 중장비 설치 시 지반 침하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추락방망, 덮개 등 필수적인 방호 조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넷째, 중량물 인양 시에는 설계도에 명시된 규격과 방식으로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로프를 두 군데 이상 결속하며, 중량물이 완전히 안전하게 거치될 때까지 걸이 로프를 해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작업자 간의 명확한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호수와 크레인 기사 등 핵심 인력 간 소통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는 원청과 하청 모두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