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사업주 측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업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업주 A는 20년 가까이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2,4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와 변호인은 2004년, 2006년, 2010년에 D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합의하여 적법하게 정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D은 중간에 받은 돈 1,700만 원은 전셋집 마련을 위한 도움이었고 1,000만 원은 장기공사에 대한 수고비 명목이었다고 증언하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금전 수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중간정산에 관한 서면 합의가 없었고 D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중간정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주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D의 퇴직금 2,4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이 주장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는 어떠한 서면도 작성되지 않았고, 근로자 D의 증언 등을 종합할 때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또한,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가 적용됩니다. 해당 법률들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합의는 서면으로 명확히 이루어져야 그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중간정산 합의 시 근로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전수수만으로 합의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 또한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명확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중간정산 사실과 금액 등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금전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중간정산 합의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