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풍랑주의보가 해제된 직후, 낚시어선 선장이 너울성 파도에 대한 안전 교육과 안내를 소홀히 하여 승객이 크게 다친 사고입니다. 법원은 선장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선장 A는 2022년 7월 22일 오전 5시 22분경, 풍랑주의보가 해제된 직후임에도 너울성 파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상에서 낚시어선을 출항시켰습니다. 선장에게는 출항 전 너울성 파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항행 중 외부 갑판에 있는 낚시객들을 선실로 안내하며, 너울성 파도 발생 시 속도를 줄이거나 정선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장 A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출항 전 안전 교육을 하지 않았고, 항행 중 선수에 있던 승객들에게 선실로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았으며, 너울성 파도에 제대로 감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같은 날 오전 5시 40분경 거가대교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너울성 파도에 배가 크게 흔들리면서 우현 현측에 앉아있던 70세 낚시객 C가 충격으로 넘어져 허리 부분 골절 등의 중상(약 8주 치료 필요)을 입게 되었습니다.
낚시어선 선장이 기상 상황 변화에 따른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또한, 이 벌금 상당액에 대해 미리 납부하라는 가납명령을 내립니다.
법원은 선장 A가 풍랑주의보 해제 직후 너울성 파도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하고 승객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참작되었고,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했지만, 선장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승객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낚시어선 선장 A는 낚시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므로, 기상 변화로 인한 위험 상황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선장 A가 풍랑주의보 해제 직후 너울성 파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안전 교육 미실시, 승객 안내 미흡, 감속 조치 미이행 등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된 것입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벌금 등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 미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하는 가납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선박 운항자는 기상 상황이 불안정할 때 출항 전후 승객들에게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 요소를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특히 풍랑주의보 해제 직후와 같이 해상이 불안정할 수 있는 시기에는 너울성 파도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감속이나 정선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승객들 또한 선박 운항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고, 파도 등 외부 충격에 대비하여 자신의 몸을 단단히 지지하는 등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본인의 과실 여부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고 상황에서 본인이 취했던 행동을 정확히 기억하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