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버스회사 대표가 견습 기간 근로자와 퇴직 근로자 등 세 명에게 총 280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대표는 견습생의 근로자성이 없으며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미지급에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견습생도 회사의 지시를 받아 근무했으므로 근로자로 봐야 하고 회사 채권으로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으며 임금 미지급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버스회사 대표 A는 견습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 E와 G에게도 사고 발생과 채무를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아 총 2,817,855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D이 근로자가 아니며 E와 G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버스 노선 견습 기간을 가진 D이 버스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 근로자 E와 G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버스회사 대표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70만 원이 부당하게 무거운 형량인지 여부.
법원은 D이 C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본 뒤 회사 직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노선을 익혔고 회사의 필요에 의해 노선 견습이 이루어졌으며 회사가 출퇴근을 관리하며 지휘·감독했으므로 D을 C의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고나 다른 이유로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그 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으며 C의 상무가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사고처리 문제로 임금 지급을 보류했거나 사고 피해금과 임금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E와 G의 임금 미지급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지급 임금 총액 2,817,855원과 임금 미지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벌금 70만 원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유죄 판결과 벌금 7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방적으로 상계하지 못하는 원칙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또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 사건에서 E와 G의 경우 이 14일 기한이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원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임금 지급 방식 업무 내용의 종속성 독립사업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D의 경우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노선 견습을 수행했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심은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견습 기간이라도 회사의 지시를 받고 특정 시간에 출근하여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 비록 '견습'이라는 명칭이 붙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지휘·감독 여부와 업무의 종속성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제때 그리고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고나 다른 이유로 채권(예: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그 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는 재산이므로 법적으로 보호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회사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의 '고의'는 단순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뿐만 아니라 지급할 의사가 없었거나 지급해야 할 의무를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나 채무 문제를 이유로 임금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고의'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