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시행하는 여러 공사 사업에 따른 어업권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아 수행한 후, 그에 대한 보수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각 사업별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결과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보수로 총 2,449,838,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각 공익사업별로 별개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요구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각 어업권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각 공익사업별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업권별로 산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어업권에 대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