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에게 내려진 정직 3월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징계항고심사위원회가 처분을 정직 2월로 감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여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 주장이 제1심에서 제기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추가 증거를 포함해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