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A 주식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대해 세무서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불복하여, 회사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 납부된 세금 약 2억 8천만 원을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했습니다.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성 및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인정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5년 임직원 복지포인트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약 7년 후인 2022년, 대법원 판결(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약 2억 8천만 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종로세무서에 제기했습니다. 종로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A 주식회사는 그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과세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인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종로세무서장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근로 제공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임직원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급여로서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복지점수와의 과세 차이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합리적인 차등이라고 보아, 회사의 세금 환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지만, 임직원의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및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로서 이 조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임금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근로와 연관되어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을 임금으로 정의합니다. 원고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다48785)에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니 소득세법상 근로소득도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열거하는 조항입니다. 원고는 복지포인트가 이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았다 해도 소득세법 본문의 근로소득 정의에 부합하면 과세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 (근로복지의 개념): 근로복지를 정의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복지포인트가 근로조건과 무관한 근로복지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조항이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는 취지일 뿐, 후생 등 기타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 개념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 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평등주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담세력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공무원 복지점수가 과세되지 않는 점을 들어 조세평등주의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반 기업의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 간의 차등 과세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성이 직접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임직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가 자기계발, 건강관리, 문화활동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재화나 용역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다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과세 당국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점수와 일반 기업의 복지포인트를 달리 취급하여 과세하는 것에 대해 조세평등주의 위반을 주장할 수 있으나, 법원은 이러한 차등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할 때 해당 포인트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세금 처리 방안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에 과세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법적 해석 변경이나 새로운 판례가 나올 경우 세금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