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사단법인 C 중앙연합회의 지역회인 연합회의 회장이었던 피고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연합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조금을 횡령했고, 회장 직무가 정지된 후에도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여 연합회 업무에 방해를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연합회 회장직에서 해임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소송이 법률상 근거가 없는 형성소송이라며 부적법하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소가 형성소송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성소송은 법률 관계의 변경이나 형성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연합회 회장직에서 해임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대해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원고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어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