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15,557,595원과 퇴직금 10,887,4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5년 8월 19일부터 2019년 8월 25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16년 8월분 임금 등 총 15,557,595원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10,887,477원의 퇴직금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근로자와의 합의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5,557,595원과 퇴직금 10,887,47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근로자 D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