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퇴직자들이 미지급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
이 사건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하는 법인인 피고 회사와 그곳에서 일하다 퇴사한 원고들 사이의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 시간을 지문인식기를 통한 출퇴근 기록에 근거하여 연장,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 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지문인식기의 기록이 단순히 사무실 출입 기록일 뿐이며, 실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저녁 식사 시간을 위한 휴게시간을 제공했으며, 일부 원고들의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판사는 지문인식기에 의한 출퇴근 기록을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해당 기록을 통해 연장 근로 여부를 감독하고, 퇴근 시간이 21:30 이후인 경우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저녁 식사 시간을 위한 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초과근무 시간이 불규칙하고,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수행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고 A, F, H의 재직 기간에 대해서는 피고가 다른 회사와의 협약을 통해 고용을 승계했으므로, 이들의 근무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소제기 전에 피고에게 수당 지급을 최고한 사실이 있어 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민우 변호사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