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하는 주식회사 I에서 퇴직한 직원 8명이 재직 중 발생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미지급 가산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 측은 지문인식기록이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며, 휴게시간 공제, 일부 원고의 1년 미만 재직에 따른 퇴직금 공제, 일부 청구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미지급된 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건축설계 및 감리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재직 중 발생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분을 청구했습니다. 회사 측은 출퇴근 기록이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며, 휴게시간 공제, 일부 직원의 퇴직금 부당 청구, 그리고 일부 수당 청구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지문인식기에 기록된 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그리고 일부 수당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에게 별지 계산표에 기재된 각 돈(미지급 수당)과 이에 대해 2022년 8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며 피고 주식회사 I가 퇴직한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회사의 출퇴근 기록기(지문 인식기 등)는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만약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내용증명 등으로 지급을 최고하고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 중단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