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은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들의 자금난에 직면하자 개인적으로 피해자 I에게 1억 5천만 원 및 1천 3백만 원을 빌리면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하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하도급업체 대표인 피고인 C, E, G와 직영근로자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 근로자 명단을 포함하거나 또는 하도급 관계의 근로자를 직영 근로자로 속이는 등 거짓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국가가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간이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수령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 A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D, E는 각각 벌금 500만 원(E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B와 F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의 무고 혐의는 처벌 목적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주식회사 L과 K가 진행하던 J 전원주택 및 H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에서 자금난이 발생하여 시공사인 N 주식회사 및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하수급인들과 직영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주식회사 L의 공동대표이자 실무 담당자인 피고인 A은 이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밀린 임금을 받게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하수급인인 피고인 C, E, G와 직영근로자인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N 주식회사나 K 소속 직영근로자가 아닌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을 직영근로자인 것처럼 꾸미거나 허위 근로자를 명단에 올리는 등의 부정확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 A은 개인적인 자금 사정으로 인해 지인인 피해자 I에게 공사 관련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렸으나, 당시 재산이 거의 없고 채무가 많아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건설 현장 하도급업체 또는 직영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는지 여부, 임금체불 진정 과정에서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D은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는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와 F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사기 및 임금채권보장법위반, 무고 및 무고교사 혐의, 피고인 D, C, E에 대한 일부 사기 및 임금채권보장법위반, 무고 혐의는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이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여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C, D, E, G가 건설현장의 자금난으로 인해 임금체불을 가장하거나 허위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 F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거나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진정서 제출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건설업의 특수성상 직상 수급인의 연대 책임 조항(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44조의3)을 들어 하수급인 근로자들이 직상 수급인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지 않은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임금이 체불될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대지급금은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돈이므로,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의 임금체불 신고, 근로자 명단 조작, 실제 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는 등의 행위는 사기죄 및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건설업의 경우, 원청(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으므로(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이러한 법률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는 일반적으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고소와는 다르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타인이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서를 제출할 때는 사실에 기반하여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