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를 위해 9개의 금융 접근매체를 보관하며 총 1,258회에 걸쳐 40억 원이 넘는 도박 자금을 입금받았고 이를 인출해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압수된 접근매체들을 몰수하며 1,2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2018년 11월경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고 2019년 2월경 실버택배를 통해 도박사이트 수익금 인출용 카드 1개를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총 9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용인 및 남양주 일대의 은행에서 총 40억 원이 넘는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인출하여 환전상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받아 베팅하도록 하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 공간을 개설했습니다. 또한 이처럼 불법 도박으로 얻은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습니다.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수익금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저지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들을 몰수하며 1,200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에 가담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도박사이트를 직접 개설하거나 운영하지 않고 인출책으로서 단순 가담한 점,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수익금 인출용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등 9개의 금융 접근매체를 보관한 행위는 이에 해당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및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 및 도박공간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도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고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회원이 베팅하게 한 뒤 적중 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도박 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처분 가장의 점) 이 법률은 도박공간개설죄와 같은 중대범죄로 인해 발생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한 것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숨기거나 가장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와 같은 도박 사이트 운영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설령 직접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하지 않고 단순히 수익금 인출, 전달 또는 자금 관리 등 비교적 단순한 역할에 가담하더라도, 이는 범죄 공동 가담으로 보아 도박개장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에 이용될 줄 알면서 타인의 금융 접근매체(체크카드 등)를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불법 도박으로 얻은 수익금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되므로, 범죄에 가담하여 얻은 금전적 이익은 모두 환수될 수 있습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혹에 넘어가 불법 행위에 가담할 경우, 심각한 법적 처벌과 함께 사회봉사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