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자들에게 거액의 도박 자금을 빌려주어 도박을 방조하고, 무등록으로 외국환 거래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도박 방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도박장소개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의 집행유예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6월 28일부터 2019년 1월 28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의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 C 등에게 총 약 10회에 걸쳐 약 1,080만 페소(한화 약 2억 5,110만 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빌려주어 도박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10월 12일부터 2019년 3월 5일까지 필리핀 현지 환전상 D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총 33회에 걸쳐 한화 약 7억 9,492만 원 상당의 페소와 홍콩달러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2일부터 2019년 2월 27일까지 같은 계좌를 통해 총 25회에 걸쳐 한화 약 3억 4,953만 원 상당의 페소와 홍콩달러를 매도하여 총 58회에 걸쳐 무등록 환전업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2019년 1월 6일부터 1월 10일까지 중국 마카오의 호텔 카지노 VIP 룸에서, 그리고 2019년 1월 17일부터 필리핀 마닐라 K 호텔 카지노 VIP 룸에서 J이 다른 사람들과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금의 1.4% 상당을 수수료로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도박자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준 행위가 타인의 도박 행위를 돕는 '도박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외국환을 매매한 행위가 등록 없이 '업으로' 외국환 업무를 한 것으로 보아 '외국환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이 도박자들을 카지노 VIP룸으로 안내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스스로 도박 장소를 개설한 '도박장소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박 방조 및 무등록 외국환 거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도박장소개설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도박 장소의 주재자가 되어 이를 개설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접 도박을 한 것이 아닌, 도박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도박 행위를 쉽게 만든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도박방조죄로 처벌되었습니다. '도박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돕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무등록 외국환 업무 영위): 외국환 업무를 직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본, 시설,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등록 없이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총 58회에 걸쳐 약 1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매매하고, 환전 수수료를 취득한 점, 도박 방조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환전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업으로' 외국환 업무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두 번의 행위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영리성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는 스스로 도박 장소의 '주재자'가 되어 그 장소를 개설하고 지배하는 행위를 요구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도박자들을 카지노 VIP 룸으로 안내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이 직접 '정켓방'이라는 도박 장소를 개설하거나 그 운영에 깊이 관여하여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받은 이익은 도박자의 베팅 금액에 따른 롤링 수수료일 뿐, 도박 장소 제공에 따른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