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 A는 권승엽 등 다른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투자 리딩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7,241,365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은 편취액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권승엽 등 공범들과 함께 대규모 투자 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4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징역 2년과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편취금의 배상을 요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 주장과, 항소심에서 제기된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의 인용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및 추징금 77,241,365원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당심 배상신청인 AG의 배상신청은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부분을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투자 리딩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 합계가 14억 원 이상에 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도 상당한 범죄수익을 취득했음에도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적인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배상신청의 경우, 신청된 편취금이 원심에서 인정된 편취액을 초과하여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명령을 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신청에 대한 불복 제한): 이 법 조항은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배상신청인이 불복(항소 등)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상신청 사건이 신속하게 확정되도록 하여 소송 절차의 지연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이 모두 각하되었고, 이 법 조항에 따라 각하된 배상신청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이 조항은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당심 배상신청인이 신청한 편취금이 원심에서 인정된 피해액을 초과하여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항소 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 이 대법원 판결은 항소심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이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양형 조건 변화가 없다고 보아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법령 적용의 경정): 판결문의 법령 적용에 명백한 오기나 누락이 있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부분에 오기와 누락이 있어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조직적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경우, 그 역할이 단순히 보조적이었다 하더라도 범행 전체의 규모와 피해가 클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형량에 대해 항소하더라도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예: 추가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공범들의 처벌 결과 등)가 없으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금에 대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고 다툼이 없을 때 한정적으로 인정되므로, 신청액이 인정된 피해액을 초과하거나 책임 범위에 다툼이 있을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