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판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도박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타인 명의의 계좌 접근매체를 보관한 혐의로, 피고인 B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조직적인 도박 공간 개설 범행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피고인 A)의 공동정범임을 인정하여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C이 총괄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D'와 'E'와 관련된 조직적인 범행입니다. 이 조직은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정산, 총판 모집 등을 담당하는 '본사'와 일반 도박자를 모집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해주는 '총판'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E' 도박사이트의 '총판'으로서 C의 지시를 받아 하위 회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며, 회원들이 카지노, 슬롯 등의 도박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의 1.2%를 '롤링비'로, 잃은 금액의 20%를 '죽장값'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일부는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수익금으로 취득했습니다. 또한, J과 L 명의의 은행 계좌 비밀번호, 스마트 뱅킹용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도박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C의 지시를 받아 C 등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쇼핑백에 담아 C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도박 공간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영리 목적의 도박 공간 개설 공동정범 성립 여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보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립 여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 추징액 산정 기준 (순수익 여부, 지출 비용 공제 여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2,413만 원을 추징하며 가납을 명합니다. [피고인 B]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압수된 증 제8호증을 몰수하고, 4,100만 원을 추징하며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C 등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사실(도박공간개설)과 피고인 A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보관한 사실(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은 사회적 해악이 크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고인 A는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고 가족의 선처 탄원이 있었으며, 피고인 B는 수사 기간 중 자수하고 협조했으며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추징금 산정 시에는 피고인 A의 경우 발생한 손실을 공제한 실질적인 이익금만 추징 대상으로 보았으나,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나누어준 돈은 범죄수익의 소비 방법에 불과하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 총액을 추징금으로 산정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는 '본사'와 '총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히 회원을 모집하거나 자금을 인출하는 등 일부 역할에만 가담했더라도 도박공간개설죄의 공동정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스마트 뱅킹용 휴대폰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별도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됩니다. 범죄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다른 사람에게 일부를 나누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추징액에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물론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이므로, 어떠한 형태의 가담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