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C는 도박사이트를 구축하고 총판을 모집하며, G는 본사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하위 회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며, 피고인 B는 수익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 점을 고려하여 엄벌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고인 B는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몰수와 추징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