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의왕시로부터 부과받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억 4천여만 원에 대해 이중부과 또는 과다 청구라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조합은 단위단가에 하수관로 설치비가 포함되어 이미 부담한 비용과 중복되고, 다른 구역을 위해 설치한 관로 비용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의왕시장으로부터 2021년 7월 12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47,913,000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조합은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적용되는 단위단가에 이미 하수관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자신들이 별도로 간선공사를 통해 하수관로 설치비용을 부담한 것과 중복된다고 주장하며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합은 간선공사를 하면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G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설치해야 할 하수관로(D400 227m)를 대신 설치했고, 자신들의 사업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큰 규모의 하수관로(D300 387m)를 설치했으므로, 이와 관련된 비용이 원인자부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고등법원)은 원고인 A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왕시장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의왕시가 A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47,913,000원이 적법하며, 조합의 이중부과 주장이나 추가 공제 요청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