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김해시 B아파트 제2선거구 동별 대표자 A는 2021년 7월 선임되었으나, 일부 입주민의 해임 요청에 따라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A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하여 2022년 3월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A는 이 해임 결정이 절차적 및 실체적으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임 절차는 관리규약과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했지만, 피고가 제시한 해임 사유들(회의록 무단 반출, 복사비 미납, 허위사실 유포, 의결권 행사)은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해임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해임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가 김해시 B아파트 동별 대표자로 선임된 이후, 아파트 입주자들 중 27명이 '원고 해임 절차 진행 요청' 문건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대표 해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하고, '회의록 무단 반출', '복사비 미납', '핼러윈 행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의결권 기권 행사' 등을 해임 사유로 들어 동대표 해임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59표(69.41%)로 원고 A의 해임이 결정되자, A는 이 해임 결정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에서 해임 결정 효력 정지 및 보궐선거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동별 대표자 해임 절차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장하는 동대표 해임 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해임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2022년 3월 24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김해시 B아파트 제2선거구(C동, D동) 입주자 동대표 해임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동별 대표자 A에 대한 해임 절차는 관리규약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임 사유로 제시한 회의록 무단 반출, 복사비 미납, 핼러윈 행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의결권 행사는 모두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해임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임 결정의 실체적 사유가 없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원고 A의 해임 결정이 무효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동주택관리법과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이 적용되었습니다.
아파트 동별 대표자 해임은 아파트 내 중요한 사안으로,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