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울특별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하자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하여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재의결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의회가 202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재의결한 효력을 대법원 2024추511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사건에 관한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집행정지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