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약 10년간 용접 등 허리 부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A씨가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었습니다. A씨는 이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불승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09년 7월 21일부터 약 10년 4개월간 용접, 밀링, 열간절단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업무로 인해 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까지 진행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약 10년간 수행한 용접 업무와 허리 부위의 요추간판탈출증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만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 A씨의 허리디스크 상병이 용접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의 정의 및 인과관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판결 이유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