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2018년 경기도지사가 한 아스콘 제조 회사에 내린 폐쇄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회사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자신들의 시설이 과거에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인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계속 운영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적시에 받지 않아 무허가 시설이 되었으므로 폐쇄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식회사는 2000년 12월 14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아스콘 제조 시설의 설치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그리고 2005년 12월 30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등으로 인해 해당 시설이 국토계획법상 건축 제한에 부적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5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가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되면서, 기존 시설이라도 2008년 12월 31일까지 다시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기간 내에 허가를 받지 않았고, 이에 경기도지사는 2018년 8월 30일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폐쇄 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아스콘 제조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경기도지사의 폐쇄명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아스콘 제조 시설이 과거 법령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허가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무허가 시설이 된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 시설에 대한 특례 규정은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시설에 한해 적용된다고 보았으며, 회사의 허가 미취득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폐쇄명령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82조 및 시행령 제93조 제5항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이 규정은 법령 제정·개정 또는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해 기존 건축물이 건축 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국민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법원은 이러한 특례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모두 받은 적법한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상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아 적법성을 상실했으므로 이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이 조항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한 경우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고, 특히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된 경우' 등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서 정한 폐쇄명령 요건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된 경우"를 폐쇄 명령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설은 2009년 1월 1일부터 무허가 배출시설이 되었고, 국토계획법상 건축제한을 받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폐쇄명령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 및 제5조 제1항 (허가 의무 유예 규정): 2005년 12월 30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와 같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포함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면서, 기존 시설에 대해 2008년 12월 31일까지 다시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는 유예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유예 기간 내에 허가를 받지 않아 2009년 1월 1일부터 무허가 배출시설이 되었고, 이로 인해 적법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적법했던 시설이라도 법령이 개정되면 새로운 허가 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관련 법규의 변경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허가 의무가 발생하고 유예 기간이 부여되는 경우,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필요한 허가를 신청하고 취득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이 지날 경우, 시설이 무허가 상태가 되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특례' 규정은 법령 개정으로 인해 건축 제한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유지되는 시설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법령상 필요한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특례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시설 폐쇄 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시점은 대부분 처분 당시이므로, 과거에는 적법했더라도 처분 시점에 법규를 위반한 상태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이 즉시 마련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오염물질이 법적으로 유해 물질로 지정되어 허가 대상이 되었다면, 허가 자체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행정기관과 상담하여 허가 가능 여부 및 절차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