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 지역가입자 |
▪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 ▪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사람 |
▪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와 군의 지역 중 동(洞)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