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망인의 사망 후 보험사인 피고에게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 피고가 망인이 보험계약 체결 시 및 보험계약 부활 청약 시 직업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사고 당일만 운전을 했고, 평소에는 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의무 위반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이 보험계약 체결 및 부활 청약 시 직업적으로 화물차량을 운전했음에도 이를 고의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료 산정이나 계약 조건 결정에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