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보험사는 과거 원고가 서명한 ‘부제소 합의서’를 근거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합의서가 일반 약관이 아니며 착오로 인한 취소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 제기가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보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2010년 어머니 H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2016년에는 직접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두 번째 보험 계약을 D 주식회사와 체결했습니다. 2019년 8월 28일 원고 A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로 흉추 골절 및 탈구, 척수 손상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후 2020년 5월경 원고는 D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D 주식회사의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후 2020년 6월 19일 원고는 “원고 소유의 오토바이를 관리 반복적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손해사정에 따른 진행 요청서’(합의서)에 서명하여 제출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 계약에 따라 총 222,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부제소 합의가 있었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전 보험사와 맺은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여 소송 제기가 권리보호 이익이 없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합의서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는지 혹은 착오로 인해 취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합의는 일반 약관이 아니며 착오로 취소될 수도 없으므로 이 합의에 반하는 원고의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제기 금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서명한 합의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 거래 약관의 예문’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및 보험금 미지급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개별적인 합의서로 보아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개별적으로 작성된 합의는 약관규제법의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2조 제1항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기간 중에 보험 계약에서 정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보험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고 발생 시 통지의무 위반 사실과 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오토바이 소유 및 사용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보험금 미지급 사유의 전제로 언급되었습니다. 민법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 계약은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착오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통지의무 위반 여부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사항 그 자체’로 보아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분쟁의 핵심 쟁점에 대한 착오는 화해 계약을 깨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어떤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내용과 법적 효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는 매우 중요한 약속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 시에는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통지의무)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소유나 사용과 같이 사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실이 발생하면 보험사에 즉시 알려야 추후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화해 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분쟁의 핵심적인 사항(예: 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대한 착오는 화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착오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약관이 아닌 개별적인 합의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거래 약관의 예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