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가 보험사인 피고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이전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 합의가 성립되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를 각하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이에 따른 후유장해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사고 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원고는 부제소 합의가 구속력이 없거나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제소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부제소 합의가 일반거래약관에 불과하거나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내용이었으나,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합의서에 사고의 발생 상황과 보험금 미지급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일반거래약관으로 볼 수 없고, 착오로 인한 취소 주장도 화해의 목적인 분쟁 사항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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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균 변호사
법무법인 도원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3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3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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