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설계사들이 받는 판매수수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선 뭐가 얼마인지 잘 몰랐죠? 그런데 3월부터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 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때 수수료 수준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젠 '설계사가 과연 얼마나 버는지'까지 투명해지는 셈이죠.
7월부터는 GA 소속 설계사에 대해 '1200%룰'이 적용됩니다. 뭐냐면, 보험 설계사에게 첫 1년간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가 월납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규칙인데요. 폭탄 수수료 대신 적당한 선에서 조절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수당만이 아니라 정착지원금, 시책 수수료 등 모든 보너스가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보험 설계사가 받은 수수료를 한꺼번에 지급해 이른바 '수당 잔치'가 벌어지곤 했죠. 그런데 앞으로 보험 계약 유지기간인 최대 7년 동안 수수료를 나눠서 지급하는 '분급제'가 도입됩니다. 덕분에 설계사도 계속해서 계약 관리를 해야 하니 소비자에게도 좋은 일 아닐까요?
보험 상품별로 수수료 수준을 매우 높음부터 매우 낮음까지 5단계로 평가해서 공개해준다고 하니, 이제 소비자도 '저 수당 때문에 보험료가 비싼 건 아닐까' 의심할 필요가 점점 줄어듭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암보험, 종신보험 등 다양한 보장성 보험의 수수료율도 확인 가능하니 꼼꼼하게 비교할 수 있어요.
**"보험 가입할 때, 설계사 수수료까지 따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내는 보험료와 보험을 관리해주는 설계사의 실적은 꽤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금융위원회의 개편은 보험 시장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긍정적 변화로 보입니다.
물론, '제도 개편을 악용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당부도 있으니 과유불급입니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우리도 보험을 제대로 파악하는 눈을 가져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