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D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보험자 E가 이불을 털다가 실족하여 추락사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D 주식회사가 각각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E가 스스로 베란다 창문을 통해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이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E의 사망이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의 키와 베란다 난간의 높이, 새벽 시간에 이불을 털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E가 작성한 메모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E가 스스로 몸을 던져 추락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