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임신하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임신 또는 출산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려는 임산부 또는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하 “임산부 등”이라 함)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제64조제3항제1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 10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 140만원
임신하거나 출산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은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급받으려면 요양기관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발급받은 이용권은 임신하거나 출산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출산일(유산 및 사산의 경우 그 해당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출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