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식당 'C'에서 근무하다가 식당을 인수하여 모친 명의로 'D'라는 상호로 개업하고 운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당 'C'의 폐업을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다며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신청하여,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9,018,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고 부정 수급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범죄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이전에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