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는 이전에 근무하던 식당이 폐업하여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된 것을 이용, 실제로는 본인이 인수한 식당을 모친 명의로 개업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총 6회에 걸쳐 150일분의 실업급여 9,018,000원을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횡령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으며 다른 성폭력 범죄로 이미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에서 이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C' 식당에서 근무했습니다. 이후 2021년 2월 5일경 해당 식당을 직접 인수한 후 모친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C' 식당의 폐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자, 피고인은 2021년 2월 16일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이후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고 거짓 신고하여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9,018,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자영업을 운영하며 실업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행위의 위법성과, 과거 범죄 전력 및 누범 기간 중 발생한 이번 범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점, 부정수급액이 9,018,000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반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미 다른 확정된 죄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라고 거짓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했으므로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5조(누범)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과거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른 성폭력 범죄로 징역 4년이 확정된 상황이므로 누범 가중의 사유가 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범죄와 다른 성폭력 범죄의 확정 판결이 있었으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범죄가 성폭력 범죄의 확정 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 상태에 있을 때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취업하여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 중에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하게 되면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 징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