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들의 선조가 일제 강점기부터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피고들 선조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선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 이전에 소유자 미복구 토지에 대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자신들의 조상인 I이 1975년경부터 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 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 측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토지의 최초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 자신과 공동상속인들이 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B, C, D, E: 이 사건 토지를 오랜 기간 점유해 온 I의 자녀들로, 부친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이후 상속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맞서 자신들의 부친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일제 강점기부터 존재했던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입니다. 원고 측은 자신들의 선조가 1911년 토지를 사정받은 진정한 소유자이며, 피고 측 조상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시 법률(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자신들의 조상이 수십 년간 해당 토지를 실제 소유하는 것처럼 점유, 사용해 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즉, 오랜 기간의 실제 점유와 등기상 소유권의 정당성을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 핵심 쟁점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유효성 판단,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그리고 점유자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의 부친 I이 적어도 1975년 5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거주하며 토지 일부를 임대하는 등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특별조치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법원은 등기의 무효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I이 재산세를 납부하고 이 토지에서 거주했으며, 원고 측이 소송 제기 전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I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 점유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975년 5월경부터 20년이 경과한 1995년 6월 1일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와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간편하게 정리하기 위한 법으로, 특히 '소유자미복구부동산'에 대한 규정은 1982년 4월 3일 법률 개정 이후에 적용되었으며, 그 이전에 이루어진 등기는 요건 미달 시 추정력이 깨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가 적법한 원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추정하는 효력이 있으나, 사정명의인이 따로 밝혀지거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입증되면 이 추정력이 깨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점유자에게 유리한 입증책임을 부여합니다.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며, 20년 점유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점유자의 자주점유 추정은 점유권원에 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는 사실만으로는 깨지지 않으며,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할 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번복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오랜 기간 타인의 토지를 점유해 온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제도입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남의 땅을 빌려 쓰거나 관리한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 땅처럼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예: 세금 납부, 건축물 신축, 타인에게 임대 등)가 중요합니다. 만약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를 경우, 과거의 등기(특히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루어진 등기)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장기간의 점유를 통해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의 기재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소유자가 누락된 경우(소유자미복구부동산), 이에 대한 법 적용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 시점과 적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다른 사람이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유권 주장을 명확히 하는 조치(예: 점유자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토지 사용료 청구, 토지 인도 소송 제기 등)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금을 지급한 후 채무자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행사하던 중, C의 영업을 양수했거나 법인격을 남용하여 설립된 것으로 주장되는 피고 주식회사 A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영업양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없고 법인격 남용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을 운용하며, E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공공기관) -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A (이전 상호 B 주식회사, 철강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피고가 C의 영업을 양수했거나 C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피고를 설립했다고 주장함) - C: 개인 사업자 ('B'이라는 상호로 금속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당사자로, E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불이행으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주체) - E: 주식회사 E (C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회사) ### 분쟁 상황 E는 C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채권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과 매출채권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C가 물품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2020년 9월 17일에 보험사고가 발생했고 신용보증기금은 2021년 3월 10일 E에게 보험금 64,707,306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로써 신용보증기금은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했고,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2022년 5월 18일 확정되었습니다. C로부터 1,148,277원을 일부 변제받았으나, 신용보증기금은 나머지 잔액에 대해 피고 주식회사 A가 C의 영업을 양수했거나 C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A가 C의 영업을 양수하여 C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C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를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여 피고가 C의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C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C의 영업을 양도받아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영업양도란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피고가 C로부터 그러한 형태의 영업을 이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격을 남용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C의 채무를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상법 제42조 제1항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때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양수인이 계속 사용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이 양도인의 채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고 오인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수익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상태)이 이전되어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한 영업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일부 자산만 양도되거나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C의 영업을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기능적 재산 형태로 이전받아 C와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책임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 **법인격 남용의 법리**: 법인격 남용은 법인과 그 구성원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특정인의 채무 회피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설립되거나 이용되는 경우, 그 법인격을 부인하고 구성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기존 채무를 면탈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법인이 외형상으로는 별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사업체와 동일하게 운영되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대표자가 가족 관계이거나 유사 업종을 영위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인격 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C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영업양수인의 책임 여부**: 상법상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일부 자산이나 사업 영역을 넘겨받는 것을 넘어, 양도인이 하던 영업 목적에 따라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 전체를 양수하여 양도인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상의 상호가 같거나 비슷하더라도, 실질적인 영업의 동일성, 즉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 기능적 재산이 이전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법인격 남용의 판단**: 법인격 남용은 기존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채무 회피 등 부당한 목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족 관계이거나 유사 업종을 영위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새로운 법인 설립이 기존 채무를 면탈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두 사업체가 외형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채권 확보 및 분쟁 해결**: 채무자가 사업 형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채권자는 해당 변경이 기존 채무의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와 피고가 영어학원을 공동으로 경영하다가 피고가 일방적으로 동업 해지를 통보하고 출자금을 반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동업 해지 통보가 민법상 정당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동업자 지위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미지급된 이익금 일부인 13,798,023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영어전문학원의 동업자로, 피고에게 25,000,000원의 출자금을 지급하고 학원을 공동 경영하였습니다. - 피고 B: C 영어전문학원의 동업자로, 원고와 함께 학원을 경영하다가 원고에게 동업 해지를 통보하고 원고의 출자금을 반환했습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3월 5일, 원고 A와 피고 B는 C 영어전문학원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출자금 25,000,000원을 지급하며 공동으로 학원을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3년 4월경 학원 매각 조건에 대해 논의를 하던 중, 2023년 5월 31일 피고는 원고에게 "원장님(원고)과 뜻이 맞지 않아 더 이상 동업은 하지 않고 단독으로 이 사건 학원을 경영하기로 했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출자금 25,000,000원을 반환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강사들에게 부당한 간섭을 하는 등 학원 운영을 방해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민법 제720조에 따른 조합 해산 청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주장이 민법상 조합 해산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동업자 지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이익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의 동업자 지위가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와 피고가 주장하는 민법 제720조에 따른 조합 해산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동업 관계 유지 시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미지급 이익금이 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가 별지 기재 동업계약의 동업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798,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민법 제720조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일방적인 동업 해지 통보만으로는 동업 관계(조합)가 적법하게 해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동업자 지위는 유효하게 유지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 관계에 따른 미지급 이익금 일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20조 (조합해산청구)**​: 이 조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합'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재산을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동업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동업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만, 그 해산이 정당화되려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2.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48387 판결 등)는 '부득이한 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이는 단순히 조합원 간의 불화나 대립을 넘어서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의미합니다. * 경제계 사정 변경, 조합 재산 상태 악화, 영업 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합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파괴되어 조합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이러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만 동업 해산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봅니다. 3. **이 사건 적용**: 피고는 원고가 학원 강사들에게 부당한 간섭을 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720조에 따른 해산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강사들과의 일부 불화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파괴하여 조합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의 일방적인 통지는 민법 제720조에서 정한 적법한 조합 해산 사유가 아니므로, 원고의 동업자 지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참고 사항 1. 동업 계약을 체결할 때는 동업 관계의 해지 사유, 해지 절차, 그리고 해지 시 출자금 및 이익금의 정산 방법에 대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민법 제720조에 따른 동업 관계(조합)의 해산 청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조합원 간의 의견 불일치나 감정적인 불화만으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해산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학원의 강사들과 원고 사이에 다소 불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파괴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동업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일방적인 통보보다는 상대방과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지 의사를 전달할 때는 그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하고, 관련 내용을 서면이나 메시지 등으로 남겨두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동업 관계 해지 시에는 출자금 반환 외에 동업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금이나 손실금에 대한 정확한 계산과 정산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의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들의 선조가 일제 강점기부터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피고들 선조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선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 이전에 소유자 미복구 토지에 대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자신들의 조상인 I이 1975년경부터 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 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 측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토지의 최초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 자신과 공동상속인들이 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B, C, D, E: 이 사건 토지를 오랜 기간 점유해 온 I의 자녀들로, 부친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이후 상속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맞서 자신들의 부친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일제 강점기부터 존재했던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입니다. 원고 측은 자신들의 선조가 1911년 토지를 사정받은 진정한 소유자이며, 피고 측 조상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시 법률(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자신들의 조상이 수십 년간 해당 토지를 실제 소유하는 것처럼 점유, 사용해 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즉, 오랜 기간의 실제 점유와 등기상 소유권의 정당성을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 핵심 쟁점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유효성 판단,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그리고 점유자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들의 부친 I이 적어도 1975년 5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거주하며 토지 일부를 임대하는 등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특별조치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법원은 등기의 무효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I이 재산세를 납부하고 이 토지에서 거주했으며, 원고 측이 소송 제기 전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I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 점유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975년 5월경부터 20년이 경과한 1995년 6월 1일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와 그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간편하게 정리하기 위한 법으로, 특히 '소유자미복구부동산'에 대한 규정은 1982년 4월 3일 법률 개정 이후에 적용되었으며, 그 이전에 이루어진 등기는 요건 미달 시 추정력이 깨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가 적법한 원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추정하는 효력이 있으나, 사정명의인이 따로 밝혀지거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입증되면 이 추정력이 깨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점유자에게 유리한 입증책임을 부여합니다.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며, 20년 점유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점유자의 자주점유 추정은 점유권원에 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는 사실만으로는 깨지지 않으며,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할 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번복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오랜 기간 타인의 토지를 점유해 온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제도입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남의 땅을 빌려 쓰거나 관리한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 땅처럼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예: 세금 납부, 건축물 신축, 타인에게 임대 등)가 중요합니다. 만약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를 경우, 과거의 등기(특히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루어진 등기)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장기간의 점유를 통해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의 기재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소유자가 누락된 경우(소유자미복구부동산), 이에 대한 법 적용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 시점과 적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다른 사람이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유권 주장을 명확히 하는 조치(예: 점유자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토지 사용료 청구, 토지 인도 소송 제기 등)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금을 지급한 후 채무자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행사하던 중, C의 영업을 양수했거나 법인격을 남용하여 설립된 것으로 주장되는 피고 주식회사 A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영업양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없고 법인격 남용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을 운용하며, E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공공기관) -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A (이전 상호 B 주식회사, 철강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피고가 C의 영업을 양수했거나 C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피고를 설립했다고 주장함) - C: 개인 사업자 ('B'이라는 상호로 금속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당사자로, E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불이행으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주체) - E: 주식회사 E (C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회사) ### 분쟁 상황 E는 C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채권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과 매출채권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C가 물품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2020년 9월 17일에 보험사고가 발생했고 신용보증기금은 2021년 3월 10일 E에게 보험금 64,707,306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로써 신용보증기금은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했고,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2022년 5월 18일 확정되었습니다. C로부터 1,148,277원을 일부 변제받았으나, 신용보증기금은 나머지 잔액에 대해 피고 주식회사 A가 C의 영업을 양수했거나 C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A가 C의 영업을 양수하여 C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C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를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여 피고가 C의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C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C의 영업을 양도받아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영업양도란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피고가 C로부터 그러한 형태의 영업을 이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격을 남용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C의 채무를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상법 제42조 제1항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때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양수인이 계속 사용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이 양도인의 채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고 오인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수익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상태)이 이전되어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한 영업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일부 자산만 양도되거나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C의 영업을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기능적 재산 형태로 이전받아 C와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책임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 **법인격 남용의 법리**: 법인격 남용은 법인과 그 구성원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특정인의 채무 회피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설립되거나 이용되는 경우, 그 법인격을 부인하고 구성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기존 채무를 면탈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법인이 외형상으로는 별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사업체와 동일하게 운영되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대표자가 가족 관계이거나 유사 업종을 영위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인격 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C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영업양수인의 책임 여부**: 상법상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일부 자산이나 사업 영역을 넘겨받는 것을 넘어, 양도인이 하던 영업 목적에 따라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 전체를 양수하여 양도인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상의 상호가 같거나 비슷하더라도, 실질적인 영업의 동일성, 즉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 기능적 재산이 이전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법인격 남용의 판단**: 법인격 남용은 기존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채무 회피 등 부당한 목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족 관계이거나 유사 업종을 영위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새로운 법인 설립이 기존 채무를 면탈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두 사업체가 외형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채권 확보 및 분쟁 해결**: 채무자가 사업 형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채권자는 해당 변경이 기존 채무의 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와 피고가 영어학원을 공동으로 경영하다가 피고가 일방적으로 동업 해지를 통보하고 출자금을 반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동업 해지 통보가 민법상 정당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동업자 지위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미지급된 이익금 일부인 13,798,023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영어전문학원의 동업자로, 피고에게 25,000,000원의 출자금을 지급하고 학원을 공동 경영하였습니다. - 피고 B: C 영어전문학원의 동업자로, 원고와 함께 학원을 경영하다가 원고에게 동업 해지를 통보하고 원고의 출자금을 반환했습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3월 5일, 원고 A와 피고 B는 C 영어전문학원에 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출자금 25,000,000원을 지급하며 공동으로 학원을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3년 4월경 학원 매각 조건에 대해 논의를 하던 중, 2023년 5월 31일 피고는 원고에게 "원장님(원고)과 뜻이 맞지 않아 더 이상 동업은 하지 않고 단독으로 이 사건 학원을 경영하기로 했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출자금 25,000,000원을 반환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강사들에게 부당한 간섭을 하는 등 학원 운영을 방해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민법 제720조에 따른 조합 해산 청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주장이 민법상 조합 해산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동업자 지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이익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의 동업자 지위가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와 피고가 주장하는 민법 제720조에 따른 조합 해산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동업 관계 유지 시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미지급 이익금이 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가 별지 기재 동업계약의 동업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798,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0월 30일부터 2025년 6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민법 제720조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일방적인 동업 해지 통보만으로는 동업 관계(조합)가 적법하게 해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동업자 지위는 유효하게 유지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 관계에 따른 미지급 이익금 일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20조 (조합해산청구)**​: 이 조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합'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재산을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동업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동업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만, 그 해산이 정당화되려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2.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48387 판결 등)는 '부득이한 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이는 단순히 조합원 간의 불화나 대립을 넘어서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의미합니다. * 경제계 사정 변경, 조합 재산 상태 악화, 영업 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합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파괴되어 조합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이러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만 동업 해산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봅니다. 3. **이 사건 적용**: 피고는 원고가 학원 강사들에게 부당한 간섭을 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720조에 따른 해산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강사들과의 일부 불화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파괴하여 조합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의 일방적인 통지는 민법 제720조에서 정한 적법한 조합 해산 사유가 아니므로, 원고의 동업자 지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참고 사항 1. 동업 계약을 체결할 때는 동업 관계의 해지 사유, 해지 절차, 그리고 해지 시 출자금 및 이익금의 정산 방법에 대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민법 제720조에 따른 동업 관계(조합)의 해산 청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조합원 간의 의견 불일치나 감정적인 불화만으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해산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학원의 강사들과 원고 사이에 다소 불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파괴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동업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일방적인 통보보다는 상대방과 충분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지 의사를 전달할 때는 그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하고, 관련 내용을 서면이나 메시지 등으로 남겨두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동업 관계 해지 시에는 출자금 반환 외에 동업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금이나 손실금에 대한 정확한 계산과 정산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의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