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사단법인의 회원이자 이사장 후보였던 원고가 선거 관련 규정의 변경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것에 대해, 사단법인 측이 원고의 행위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해결을 요구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거 규정 변경에 대한 원고의 질의에 피고가 충분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원고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내용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삭제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원고의 지시나 개입에 대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