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수입한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의 관세 환급 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두 에틸알코올이 화학적으로 동일하고 생산 과정에서 구분 없이 사용되므로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관세청은 이들이 관세율과 품목번호에서 다르기 때문에 환급 자격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은 화학적으로 동일하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로 볼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세청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패소한 관세청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