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수출용 초산에틸 생산에 사용된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이 관세율표상 품명과 관세율이 다르더라도, 화학적 분자식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동일하고 생산과정에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다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두 종류의 알코올이 대체사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관세청의 경정고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국알콜산업은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을 수입하여 초산에틸 생산에 사용한 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세관장은 두 종류의 에틸알코올이 관세율표상 품목번호와 품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체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기존의 환급 처분을 취소하고 관세 등을 다시 고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한국알콜산업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입된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이 관세율 및 품목번호가 다르더라도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원재료로 보아 관세 대체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대구세관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이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대체환급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출용 원재료 환급특례법에서 규정하는 대체환급 요건인 원재료의 동질성 및 상호 대체사용 가능성에 대해, 수입 원재료 사이에 관세율이나 품목번호가 다르더라도 화학적·물리적 특성이 동일하고 생산 공정에서 구분 없이 사용될 수 있다면 대체환급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령은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 7. 14. 법률 제10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국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 사이뿐만 아니라 수입 원재료 사이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변성 에틸알코올과 무변성 에틸알코올은 ① 화학적 분자식과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동일하고, ② 변성제가 극소량 첨가되어 음용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외에는 초산에틸 제조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며, ③ 원고가 초산에틸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혼합 보관하다가 대체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대체환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관세율이나 품목번호의 차이만으로는 대체환급을 부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기업이 수출용 물품 생산에 국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 또는 다른 종류의 수입 원재료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관세 환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원재료의 화학적 분자식과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동일하고 생산 공정에서 구분 없이 대체 사용이 가능하다면 관세율이나 품목 번호가 다르더라도 대체환급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청의 과거 관세 행정 운영 사례나 유권해석을 참고하는 것도 유사 사례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