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피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특정 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 처분한 사건입니다. 이에 원고 A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청구된 정보 중 일부는 공개 대상이므로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므로 기각하며, 피고가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특정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다양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연구과제 수행 대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정책 집행 및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해당 정보들이 비공개 대상 정보(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거나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판단하여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구된 정보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또는 제7호(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청구된 정보를 실제로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보존 기간 만료로 보유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연구과제 평가 자료 중 평가위원 명단이 없는 평가 결과, 예산 집행 내역 등은 공공기관의 업무 공정성을 해치거나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해야 한다며, 해당 부분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청구한 정보의 절반 가량을 공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거부 처분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