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면직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립학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면직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은 법령 적용상의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사립학교법 제56조와 근로기준법 제24조를 모두 고려하여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며, 직권면직의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사립학교법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했으므로 법령 적용상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과 결론이 같아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