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로봇 테마파크 조성사업에서 민간부문 시설의 조성과 관리·운영을 맡은 A 주식회사가 건물을 완공한 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세를 부과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시설이 소위 BTO(Built-Transfer-Operate) 방식에 따라 완공과 동시에 재단법인 B에 직접 귀속되기로 합의되어 재단법인 B가 원시취득자이므로, 자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실시협약 내용, 건축주 명의 변경 경위, 관리·운영규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단법인 B가 이 사건 시설을 원시취득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에게 부과된 취득세 등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상남도 로봇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민간시설을 완공한 A 주식회사는 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와 건축주 명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 등 약 26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구청은 A 주식회사가 건물을 건설했으므로 원시취득했다고 보았으나, A 주식회사는 BTO 사업의 특성과 합의에 따라 시설 완공과 동시에 재단법인 B에게 소유권이 직접 귀속되었으므로 자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상남도 로봇 테마파크 민간시설의 취득세를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시설을 건설한 원고 A 주식회사가 이를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재단법인 B에게 '기부채납'했는지, 아니면 재단법인 B가 시설 완공과 동시에 직접 '원시취득'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이 2020년 2월 25일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부과한 취득세 1,658,378,29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79,399,3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99,249,16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과 취득세 524,213,81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43,921,76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신축 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축한 자가 원시취득하지만,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민간시설 조성사업이 BTO(Built-Transfer-Operate) 방식이었고, 실시협약에 '준공과 동시에 참가인에게 기부채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관리·운영규약에도 원고가 조성한 민간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참가인에게 기부채납 또는 이전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당초 공동 건축주였던 원고와 참가인이 시설 완공 직전 참가인 단독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 참가인이 단독 건축주로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점 등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시설을 완성했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인 사용승인 이전에 이미 참가인이 이를 원시취득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아닌 참가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이므로,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취득세 관련 조항과 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에 관한 일반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을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포함하며, '건축'도 취득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은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 사건에서 '사실상 취득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단법인 B가 단독 건축주로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이 취득일로 인정되었습니다.
신축건물의 소유권 원시취득에 관한 법리는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록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완성했더라도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그 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그 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대법원의 판례(2012. 11. 29. 선고 2011다47589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경상남도 등, 참가인 및 소외 회사 등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을 참가인이 원시취득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과 같이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완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한 뒤 일정 기간 운영권을 부여받는 사업의 특성상,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게 준공과 동시에 관리·운영권자가 시설을 원시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기부채납'이라는 용어 역시 국유재산법 등에서 소유권 '무상 이전'을 의미하지만, 이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는 시설 완성 시 소유권을 곧바로 귀속시키는 의사표시로 넓게 해석되어 원시취득을 의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민간투자사업 방식인 BTO(Built-Transfer-Operate) 등에서 시설 완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위탁받은 기관에 귀속되는 경우, 누가 '원시취득자'인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이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둘째, 실시협약, 관리·운영규약 등 모든 관련 계약서에 소유권 귀속 주체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기부채납'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단순히 소유권 이전을 넘어 '원시취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설명을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건축허가 신청 시부터 최종 사용승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정 절차에서 건축주 명의가 실제 원시취득자로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건축주 명의 변경은 소유권 귀속 의사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건설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방식이나 건설 주체가 누구인지와 별개로, 당사자들의 명확한 합의에 따라 실제 소유권이 누구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지가 취득세 부과의 핵심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